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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1 2020가단11017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차전813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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