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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7. 7. 3.자 사기 피고인은 2007. 7. 3. 11:00경 대전 중구 선화동 140-11에 있는 중도법무법인에서 피해자 C에게 “업무상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4개월 뒤인 2007. 11. 3.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연 30%의 이자를 매월 3일에 주겠다. 만약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현재 대전 서구 D아파트 116동 앞에서 수입가구점을 하고 있으니 전세보증금 2,500만원을 직접 회수해 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6개월 전에 4,000만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였고, 5,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서를 교부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교부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13:00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7. 10. 3.자 사기 피고인은 2007. 10. 3. 11:0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잘 갚겠다. 전에 빌린 돈 1,700만원은 반드시 변제기간 내에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내가 살고 있는 대전 서구 F아파트 119동 702호의 전세계약서를 줄테니 계약서를 가지고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채권을 압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7. 8. 20. G에게 동 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여 4,000만원을 빌렸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서를 교부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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