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11. 20:58 경부터 21:40 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B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C( 여, 24세) 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시가 1,200,000원 상당의 LG V50 휴대 폰 1대 합계 1,2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 17:00 경 인천 연수구 D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E( 여, 35세) 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0,000원,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1대 합계 1,5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내사보고 (D 모텔 CCTV 녹화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사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 품인 휴대전화 두 대가 각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44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