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17 2018고단14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0:15 경 충북 음성군 B 건물 1 층 복도 및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25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