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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2 2012가단2990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9. 1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영업을 하던 중 2008. 5. 22.경 원고의 남편인 D의 형제들인 E, F, G, 선정자 H, 피고(선정당사자)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선정자 및 피고(선정당사자)를 피고 라 한다) - E, F, G, 피고 H, 피고 B은 2008. 5. 22. 이후 경산시 I 소재 C(등기자 원고)에게 모든 권리와 권한을 인정하며 아래 특약을 이행함으로써 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특약]

1. 2008. 5. 30.부터 2012. 5. 31.까지 4년간 식당 운영 임대차 계약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식당운영자 피고 H는 원고가 주방근무를 하게 하며 매월 임금을 150만 원 지급한다. 만약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원고가 E,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한 1억 5,000만 원에 대해 공제 지급한다.

피고 H는 계약만료일인 2012. 5.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수인계한다.

2. 원고는 E, 피고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그중 6,000만 원은 E이 2008. 8.말 이전에 이 사건 식당에서 이사 나갈 때 먼저 지급하고, 잔금 9,000만 원은 2012. 5. 31. 피고 H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계할 때 지급한다.

3. 원고는 원고 소유의 대구 동구 J 토지를 매각하여 경산시 I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 농협 외 가압류, 압류되어 있는 채무를 정리한다.

다. 현재 피고 B, 피고 H와 E의 처인 피고 K, F의 아들인 피고 L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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