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을 하였을 뿐,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당 심에 이르러 검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물리치료와 약물 투약 등 통원치료로 가능한 형식적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외출이나 외박을 하는 등 정상 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 부분을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충분하였고, 설사 입원을 하였더라도 극히 단기간의 입원만으로 치료가 충분하였음에도 장기간으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1.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미용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이 2011. 3. 경부터 2012. 8. 경까지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 10개에 집중 가입하는 등 총 12개 보험에 가입하고 월 33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질병 또는 상해를 주장하며 발병원인 및 병명을 바꾸어 수차례 입원을 하거나 무릎 관절의 통증 등을 이유로 입원하고도 무단으로 외출, 외박을 하여 병원 외 생활을 하는 등 정상 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치료기간 및 입원 일수를 늘여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6. 경 서울 강북구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