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9.07 2016구단127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2.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2.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2.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 마을의 부족장이던 원고의 아버지가 2012. 사망하자 원고가 그 후계자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우상숭배종교를 믿고 인신공양 등의 의식을 주관하여야 하는 부족장을 할 수 없어 그 승계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마을사람들이 원고를 3일 동안 가두고 구타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눈과 귀에 이상이 생겼다.

원고가 B 마을에 계속 머물렀다면 마을사람들로부터 살해를 당하였을 것이다.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