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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도326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및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의 점(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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