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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7.26 2014나4100
투자금 등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2006. 2. 22.부터 2010. 1. 22.까지 별지 1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58,459원을 대여하였고, 2005. 6. 29.부터 2010. 2. 3.까지 별지 2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62회에 걸쳐 합계 375,8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 3. 20.부터 2010. 1. 29.까지 별지 3 ‘입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대여금의 변제 또는 투자금의 반환 명목으로 합계 105,618,768원을 지급받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나 실제로 투자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투자금의 반환으로 그 차액인 278,439,691원(= 8,258,459원 375,800,000원 - 105,618,7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2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 받거나 자기앞수표를 받은 사실은 있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2005년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돈이 수수된 성격이나 이후 돈이 반환 또는 변제된 경위를 상세히 기억할 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금전거래 경위 및 경로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원고 주장과 같이 대여금 또는 투자금이 아니고,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여금이나 투자금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 경매 및 매매, 부동산 관리 등을 위임받고, 그에 필요한 경매비용, 등기비용, 원고 소유의 건물 관리비용, 소송비용 등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마다 원고에게 그 영수증을 교부하였고, 위임사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현금, 약속어금 또는 수표로 원고에게 위임사무처리비용을 반환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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