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7나3058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 1.부터 F점 내 ‘G매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E’은 피고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C 또는 D의 각 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사업자 계좌로, 2010. 8. 11.에 5,000,000원, 2010. 9. 10.에 5,000,000원, 2010. 10. 24.에 4,000,000원, 2010. 12. 21.에 6,000,000원, 2011. 3. 25. 3,000,000원, 총 23,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17. 원고에게 10,000,000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당초 피고의 남편인 E의 요청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지만, E 명의의 재산이 없어 대학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겠다고 하였고, 피고도 이를 동의하여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또,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의 지급이나 연체 사실 등을 알렸으며, 대여금의 입출금 또한 피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실행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총 23,000,000원을 빌렸다. 가사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지 않은 13,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대여금의 채무자가 E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사업자 계좌를 이용하여 위 대여금을 직접 입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13,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남편인 E이 신용불량 상태라 피고의 사업자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모두를 피고가 차용한 것은 아니다.

피고는 2010. 9. 17.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현금보관증상 10,000,000원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

그런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