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정읍시 C 대 896평 중 별지 ‘측량성과도’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정읍시 K 대 1107평(이하 ‘이 사건 분필전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는 L이었다.
나. L은 1966. 4. 8.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분필전 토지를 M 외 6명이 상속받았다.
다. M은 자신을 포함한 상속인들 명의로 이 사건 분필 전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기 전인 1975. 5. 12. N에게 이 사건 분필전 토지 중 100평(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고 한다, N은 이 사건 매매토지 매수 이전부터 이 사건 매매토지 위에 초가집을 소유하고 있었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75. 5. 12. 및 같은 해 12. 23.경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을 모두 영수하였다. 라.
N은 이 사건 매매토지 위에 존재하였던 기존의 초가집을 철거한 후 시멘트블럭조 기와즙평가건주택1동 건평 16평의 기와집(이하 ‘이 사건 기와집’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1975. 11. 11. 기와집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기와집의 실제 소재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필전 토지의 분필후인 토지 중 하나인 이 사건 원고 명의 토지 위에 있음에도 그 보존등기를 이 사건 분필전 토지 지번 위에 있는 것이 아닌 인접한 정읍시 O 지번 위에 위치한 것처럼 등기를 마쳤는데, 위 O 지번 위에는 어떤 건물도 소재하지 않고 있다.
마. L의 상속인들인 M 외 6명은 이 사건 분필전 토지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치고 8필지로 분할한 후인 1977. 4. 3. 피고에게 위 분할한 토지 중 이 사건 원고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