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00:30 경 부천시 B 아파트 C 5 층 복도에서 " 옆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문을 발로 찬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 씨 발 너 뭐하는 짓이냐
" 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밀쳐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웠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