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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1 2018노44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발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밟거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중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원심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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