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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노41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로 인한 구금생활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특히 누범에 해당한다.

원심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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