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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2 2015나188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이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소로 송달되지 않았고, 다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아산시 C, 104동 104호’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4. 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되어 2014. 4. 11.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원고가 2015. 1. 20. 위 판결에 따른 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 피고는 2015. 2. 2.경 추심업체의 전화를 받고 위 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게 된 후, 제1심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하지 않고 2015. 2. 1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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