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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나33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법원의 재판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실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서울 강남구 H, 에이동 4403호”로 허위로 등재하여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원의 재판을 회피할 목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의 주소를 등재함으로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12. 6.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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