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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232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20. 1. 11.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 중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를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로 변경 청구함).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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