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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7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소송물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즉 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비로소 그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과 같은 상대적ㆍ비배타적 권리의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권리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원인까지 밝혀야 비로소 소송물이 특정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은 2014. 9. 24.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정리하여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보정명령에 따라 2014. 11. 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도 공정증서의 번호만이 특정되었을 뿐 여전히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명확히 정리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취지 및 원인을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정할 것을 시사하는 것은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청구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제척기간 도과여부에 관한 판단 설령 원고의 청구를 다음과 같이 선해하여 그 청구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민법 제406조 제2항), 이 법원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대한 2014. 3. 3.자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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