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피고는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청구하는 청구권원 등 그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즉 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비로소 그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과 같은 상대적비배타적 권리의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권리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원인까지 밝혀야 비로소 소송물이 특정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소장 기재 청구원인과 준비서면, 기타 서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원 등 그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특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2.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