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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로부터 “아들이 중등 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집에서 놀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우리 작은 아버지가 교육청에 근무하는데 사립학교 체육교사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사립학교 체육교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E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취업 추진비 명목으로 2010. 11. 19.경 2,700만 원, 2011. 6. 9.경 1,000만 원, 2011. 6. 10.경 1,000만 원, 2011. 6. 13.경 2,000만 원 등 합계 6,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6,7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피해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중 제1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 인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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