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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7.21 2016고단1008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01:30 경 영주시 B 소재 피해자 C( 여, 51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도우미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자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 안검 부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 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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