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0 2015고단35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22:00 경 파주시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 술집 주인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신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너 씨 발 새끼, 나이가 몇 살이냐,
할 일이 없냐,
개새끼' 라며 욕설을 하고 몸으로 G을 계속 밀치고 2회에 걸쳐 G의 모자를 손으로 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