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8나31082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의료법인 C의 이사이고, D는 위 의료법인의 근로자로서 2013. 12.부터 2014. 3.경까지 근무하였으며, 피고는 D의 자녀이다.

D는 체불임금 500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의료법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피고는 2014. 8. 20. D의 체불임금 명목으로 위 의료법인 명의로 5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가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으나, 고소취하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위 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