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서울 강서구 F 시장에서 주식회사 G( 대표자: 사내 이사 E, 이하 ‘G’) 과 개인 사업체인 H( 사업자: 원고, 이하 ‘H’) 을 운영하여 왔다.
B은 ‘I 마트’ 라는 상 호로 안산시 단원구 J에서 ‘ 고 잔 점’( 사업자: B의 아내 K) 을, 인천 남동구 L에서 ‘ 구월점’( 사업자: B) 을, 서울 마포구 M, 1 층에서 ‘ 마포 점’( 사업자: B, 2017. 1. 1. 부터는 사업자: 주식회사 N 대표자 B) 을 각 운영하여 왔다.
E은 G, H을 운영하면서 2007년 경부터 B이 운영하는 I 마트에 청과물을 판매해 왔다( 이하 ‘ 이 사건 거래’). 나. 원고는 E의 아들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의 소유자이다.
다.
B은 E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2014. 11. 7. E에게 4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100,000,000원으로 정 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여금채권’).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 국 2014. 11. 7. 접수 제 47917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 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8. 6. 1. 수원지 방법원 2018 카 단 202304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48,290,836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달 8일 그 기입 등기가 마 쳐졌다.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D’) 는 2018. 11. 21.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 타 채 15136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같은 달 27일 그 기입 등기가 마 쳐졌다.
마. 한편, B은 2018. 12. 23. 서울 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9. 2. 11. 위 법원 2018 하단 103863호로 파산 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