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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5.12 2015고단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야로면 하빈리 소재 88고속도로 대구방면 150.5km 지점을 광주방면 진행도로 우측 고속도로 확장공사현장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대구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하고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광주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진행 중인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45세)으로 하여금 도로 좌측에서 피해차량 앞으로 갑자기 진입하는 위 화물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조작하여 우측에 설치된 갓길로 진입하다가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드럼과 접촉하도록 하고, 스타렉스 차량의 전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핸들을 조작하다가 다시 원래 진행차선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급조작 과정에서 피해차량이 흔들리면서 피해자 E, 동승자인 F(38세, 멕시코 국적)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E은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가까운 위치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 E이 운전하던 차량을 갓길 쪽으로 꺾어 구조물에 부딪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가버렸다는 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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