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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54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2013고단2549]-의정부지방법원 2007고약6592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7. 2. 22. 14:0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013고단2550]-의정부지방법원 2006고약25867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6. 10. 22. 04:3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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