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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15 2013가단10858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81,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0.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부품, 동박적층판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10. 17:30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회로기판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화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신체표면의 10% 미만을 포함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 미만 또는 상세불명인 경우’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휘발성이 강한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라이터 등 화기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교육을 하고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충분한 소방시설을 갖추었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에서는 휘발성이 강한 인화성 물질인 아세톤을 사용하고, 그러한 이유로 근로자들의 작업복에 아세톤이 묻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회로기판 작업을 하던 작업대 주위에도 아세톤에 적셔진 거즈가 담긴 통이 놓여 있었고, 원고는 작업 중 이를 사용다가 작업복에 아세톤을 묻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작업을 하던 중 공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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