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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6 2020나41986
물품대금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활어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0.부터 2016. 12. 21.까지 D에 활어를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9.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채무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채무이행각서 원고는 D에 활어를 외상으로 수년간 공급함에 따라 2016. 5. 18. 현재 외상금은 25,969,000원이다.

D의 실사업자는 E이며, 대표는 C이고 활어의 판매수금자금을 관리한 피고와 함께 운영하였다.

C과 피고는 계속적으로 수족관을 운영함에 있어 매입처인 원고에게 활어를 공급받는다.

주문한 활어를 원고가 공급하면 지체 없이 당일 활어대금을 입금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1,0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해 외상금을 점차 줄여나가기로 한다.

외상금액의 15,000,000원은 인정해주기로 합의한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피고

라. 2016. 12. 21. 현재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19,287,00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12. 20.부터 D에 활어를 납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5. 19. 원고에게 D에 대한 미수금에 관하여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D이 미지급한 물품대금 19,28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보증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2016.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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