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아파트 F동 주차장 앞까지 30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8. 10. 30.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1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원고는 집에 다 온 줄 알고 대리기사를 보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D 유료주차장이어서 거기부터 집 주차장까지 운전하게 된 것인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음주운전 한 거리도 짧고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자동차 부품회사 영업부에 근무하고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G 본사, 연구소, 공장 등을 빈번히 방문해야 하는 관계로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