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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5 2017나3178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12. 12.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그 사이에 D(E생)과 F(G생)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피고는 과거 연인이었던 C를 2016. 10월 말경 다시 만나 2017. 5.경부터 같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교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7.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에서 C와 사이에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2017. 5.경부터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피고와 C의 교제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생활의 파탄 정도,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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