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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5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04: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사거리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4: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197-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어드벤스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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