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 ① 원심 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1, 2번은 원심 판시 1차 PF대출 계약에 따른 대출금이 입금되기도 전에 인출한 것이므로 이는 용도가 엄격히 한정된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어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원심 판시 2차 대출의 경우 용도제한 약정이 없으므로, 2차 대출 이후의 대출금과 분양수입금은 용도가 엄격히 한정되어 위탁된 돈이 아니다.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M 사이에 자금운영 및 통장관리 확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확약서에 대출금 및 분양수입금의 지출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은 위 확약서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위 2차 대출 이후 부분인 원심 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13, 14번, 범죄일람표Ⅲ의 순번 3, 4, 5번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각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이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 및 공범 C가 주주이므로 다른 출자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없고 결국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들의 이해관계가 공통되는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제3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아니하였고 고발인인 시공사에 대하여도 민사 분쟁이 있는 부분 외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1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