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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0 2019고단219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12:36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한 다음 친구추천에 표시된 피해자 E(여, 14세)에게 D 메신저를 이용하여, “노예 취급을 해주면 한 달에 50만 원을 주겠다. 다만 50만 원을 주기 위해서는 신고 방지를 위해 먼저 돈을 입금해야 한다. 신고 방지용 돈을 입금하면 50만 원과 정산하여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노예 취급을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보내주거나, 피해자가 신고 방지용으로 돈을 입금한다

하더라도 이를 정산하여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1,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6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금 정정)

1. 계좌거래내역

1. 피해자(I 제출 서류(K 문자내역 등

1. D 프로필,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K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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