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경 B회사 C 카페에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D으로 ‘저희가 사설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략) 차명계좌를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중략) 은행에 방문하셔서 OTP로 인터넷뱅킹 신청 발급받으셔서 저희한테 임대해 주시면 어떻겠나 해서요. 가장 중요한 보수 문제는 저희가 직접 님 계시는 곳으로 가서 물건 받고 그 자리에서 주급 50만 원 드리고 받을 겁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주급으로 매주 50만 원씩 드립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강원 강릉시 E아파트 맞은편 상호미상의 상가 지하계단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와 OTP 및 통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P 대화내역, D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