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0345 (2007.03.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양도가액 6억 이상으로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나, 전용면적이 종전의 고급주택 면적기준에 미달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참조결정]
국심2005서3176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1.2.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7,606,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8.19. 박OO와 함께(각 지분 1/2) 권OO로부터 취득한 OOOOO OOO OOO OOOO OOOOO OOO OOOO(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재건축한 같은 곳 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3.5.10. 사용승인이 난 후인 2006.3.31. 최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6년 4월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감면대상으로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이 2003.1.1. 이후이고,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07.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77,606,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2002.12.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여 2003.5.10.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전용면적이 149㎡ 미만인 바,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종전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이 2002.12.31.로 종료되었으나, 2002.12.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한 것이라면 종전규정에 따라 감면을 연장해준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바(재산-414, 2004.4.31), 쟁점아파트는 사용승인일이 2003.5.10.이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사용승인일 기준 고가주택 개념을 적용하여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후의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③ 법 제99조의 3 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 략)
2.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③ 법 제99조의 3 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 제99조의 3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 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2001.12.31. 신설)
(6)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이상일 것
(7)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 기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6.3. OO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구주택을 박OO와 함께 취득하고 2000.3.15.착공하여 2003.5.10. 사용승인을 받은 후 쟁점아파트(전용면적 96.87㎡)를 2006.3.31.최OO 외 1인에게 925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5항의 조합원 자격요건이 신설되기 전인 1999.8.19. 조합원지위를 승계 받는 등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는데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을 살펴보면, 거주자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신축주택,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신축주택이 고급주택(2003.1.1.부터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9조 제2항에서는 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01.12.31. 같은 법시행령 제99조의3 제5항을 신설하여 조합원의 범위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으로 규정하였다.
2002.12.30.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를 개정하면서, 종전의 “고급주택”의 범위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고가주택”으로 그 명칭을 개정하면서 그 범위를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였다.
(4)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는 양도가액이 925백만원으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나, 전용면적이 96.87㎡로 종전의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인 149㎡에 미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소득세법시행령상의 고급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하며(국심 2005서3176, 2005.12.29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3 제5항의 조합원의 범위에 있어서도 동 시행령 조항이 신설되기 전인 1999.8.19.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받았으므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인 감면요건에 충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