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D은 공동으로 2006. 12. 29.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소유인 군산시 F 외 2필지 지상 5층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억 원, 채무자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6. 12.경 위 건물 및 E의 실질적 경영자인 G 소유의 토지 7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 채무자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위 건물 및 토지 등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강제경매절차 및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경매사건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H, I, J(병합), K(중복), L, M(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2. 8. 28.경 N을 비롯한 임금채권자들에게 21,770,000원을, 공동근저당권자인 피고 및 D에게 817,106,64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590,60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N 등 임금채권자들, 피고 및 D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합2240)은 N 등 임금채권자들의 임금채권은 존재하고, 피고의 피담보채무는 피고가 2010. 5. 12.경 E에 9,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이하 ‘이 사건 추가대여금’라고 한다)한 것까지 포함하여 원금 5억 9,000만 및 이에 대한 2010. 8. 10.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채권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배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광주고등법원(전주) 2013나1636]은 2014. 6. 19.경 'N 등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피고의 피담보채무 중 이 사건 추가대여금 9,000만 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N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