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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5 2014노732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하여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경제적 손해를 입고, 다툼이 잦았다는 면에서 범행동기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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