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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노486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관대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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