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1. 16. 원고에게, ‘파주시 B, C호 외 143건’에 관하여 한 2015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 4. 8.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파주시 B 외 4필지 및 그 지상건물 4개동(E동, F동, G동, H동)의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탁 받아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62,461,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52,492,2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8.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으로 신축되었으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으로 사용된 적이 없었다.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등은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5년 4월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호텔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공사를 시작하여 과세기준일인 2015. 6. 1. 무렵에는 이미 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므로,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그 실질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