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08. 08. 20. 선고 2007구합11338 판결
종합합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인지 아니면 주택의 정원인지 여부[국패]
제목

종합합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인지 아니면 주택의 정원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상에는 곳곳에 앞서 임차인이 심었다가 남겨 놓은 몇 그루의 소나무 등이 자라고 있고, 상당 부분에 메일, 콩, 고구마, 감자, 옥수수, 고추 등 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일부에 잡초가 자라는 묵은 땅도 섞여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각 토지는 주책의 정원에 불과하다기보다는 농지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 제11조 (과세방법)

종합부동산세 제12조 (납세의무자)

주문

1. 피고가 2008.5.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897,130원, 농어촌특별세 179,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제 용인시 ○○구 ○○동 141-39 답 1,031㎡, 같은 동 143-13 답 660㎡ , 같은 동 143-16 답 34㎡(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합하여'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용인시 ○○구 ○○면 ○○리 125-3 임야 1,488㎡, 같은 리 산 103 임야 1,964㎡, 여수시 ○○동 산116 임야 1,190㎡, 여수시 ○○동 141-7 전 870㎡, 같은 동 141-8 답 236㎡, 같은 동 142-5 답 1,103㎡, 같은 동 142-6 답 115㎡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세대별로 합산한 위 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006,116,520원으로 토지분 종합합산과세 기준금액인 3억 원을 초과하자 2006.12.15. 피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724,036원, 농어촌특별세 344,807원을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6.3.2.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세액 중 신고납부세액 공제금액인 53,320원을 공제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1,777,350원, 농어촌특별세 355,47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윤○자 소유의 위 각 토지는 지방세법상 부리과세대상이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7.6.13. 윤○자 소유의 위 각 토지만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감액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뒤 2008.5.9.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897,130원, 농어촌특별세 179,4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 20호증의 1 내지 5,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고유의 주택의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농지가 아니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종합부동산세 제11조 (과세방법)

종합부동산세 제12조 (납세의무자)

다.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구지방세법 (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82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 전의 것)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전· 답· 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 (2007.1.3. 법률 제8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데,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의 재배지도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각 토지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당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3,4, 을 제16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2006.6.1.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가 아닌 주택의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5.11.3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2003.2.27. 종경업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윤○자 소유의 일부 토지를 임대하였고, 그 임차인이 위와 같이 임차한 각 토지 위에 판매목적으로 조경 또는 관상용 소나무 등을 식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해 있는 용인시 ○○구 ○○동 141-13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여 왔는데, 위 주택부지와 이 사건 각 토지는 경계가 없이 전체 토지가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상에는 곳곳에 앞서 임차인이 심었다가 남겨 놓은 몇 그루의 소나무 등이 자라고 있고, 상당 부분에 메일, 콩, 고구마, 감자, 옥수수, 고추 등 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일부에 잡초가 자라는 묵은 땅도 섞여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주책의 정원에 불과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가 실제 영농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