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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5 2015고합284
일반물건방화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23:50 경 시흥시 B 앞에서, 자동차들이 주차된 주차장과 인접한 화단 위에 있는 C 소유의 손수레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손수레에 담겨 있는 폐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폐지와 손수레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D의 진술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4.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 군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나.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감경요소)

다.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주차장 옆의 화단 위에 있던 손수레를 방화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자칫하였더라면 불길이 화단이나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들에 번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집 앞에 있는 손수레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손수레의 소유자인 C 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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