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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누30066
도로 교통처리계획 변경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20행의 “위법이 있다.” 다음에 “또한, 피고는 위 주민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함에도, 원고에게 공청회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수원시 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수원시 의회 관계자, 영통구 태장동장, 대선초등학교장 등에게 공청회 개최 7일 전에서야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를 추가한다.

② 제7면 제12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처분 전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행정절차법의 당사자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로 규정하고, 도로법 제25조 제3항이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구역을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767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인 도로공사시행허가(변경)처분에 있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원고들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전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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