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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9 2017누4605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중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 다) 원고는, 이 사건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8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2015. 9. 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9호로 개정된 고시 내용(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규모 및 타 시설에 식사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의 수에 따라 산정한다

)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병원에 2명의 영양사가 상주한 이상, 타 시설에의 식사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던 ‘영양사 가산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를 개정된 고시 내용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병원 소속 영양사 2명 모두가 이 사건 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식사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동일한 쟁점에 관한 관련 사건(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877호 대구고등법원 2016누4103호 대법원 2017두31378호)에서도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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