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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5173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오산시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자동차보험이 체결되어 있는 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환자들을 진료한 후 원고에게 진료비를 청구함에 있어 2010. 3. 4.부터 2012. 2. 28.까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한 영양사 가산금 및 조리사 가산금으로 53,456,700원을 청구하여 이를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병원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여 그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고 한다)을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10. 3. 12. D(상호 E)과 이 사건 구내식당에 관하여 보증금 11억 5,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으로 한 위탁운영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0. 4. 19. 주식회사 푸르메디에게 이 사건 구내식당을 재위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1, 2호증, 을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실제로는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푸르메디가 고용한 영양사 및 조리사를 피고가 직접 고용한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환자 식대가산금 명목으로 53,456,700원을 지급받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4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이 실제로는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푸드메디에서 고용한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이 사건 병원에서 실제 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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