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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0.31 2013구합483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경 B으로부터 마산시 C에 소재하는 D병원을 양수하여 2007. 11. 5. B과 공동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가, 같은 달 14. 원고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으며, 2008. 8.경 E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괄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0. 11.경 이 사건 병원을 다시 인수하여 그 이름을 F병원으로 변경하고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식대직영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183,001,430원)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환자식사를 담당하는 상근 영양사 및 조리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산정하며,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고 당해 요양기관에서 식사제공 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하여야 하나, 환자식사제공에 필요한 인력 및 식자재 구입 등 식사제공 과정을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영양사, 조리사 및 직영가산료를 청구

나. 피고는 2010. 1.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시행된 진료내역(2007. 11. 14.부터 2008. 7. 31.까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12. 5.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8. 11. 26. 대통령령 제21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및 [별표5]에 의하여 위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요양기관 업무정지 83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고 한다). 조사대상기간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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