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경 B으로부터 마산시 C에 소재하는 D병원을 양수하여 2007. 11. 5. B과 공동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가, 같은 달 14. 원고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으며, 2008. 8.경 E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괄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0. 11.경 이 사건 병원을 다시 인수하여 그 이름을 F병원으로 변경하고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식대직영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183,001,430원)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환자식사를 담당하는 상근 영양사 및 조리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산정하며,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고 당해 요양기관에서 식사제공 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하여야 하나, 환자식사제공에 필요한 인력 및 식자재 구입 등 식사제공 과정을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영양사, 조리사 및 직영가산료를 청구
나. 피고는 2010. 1.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시행된 진료내역(2007. 11. 14.부터 2008. 7. 31.까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12. 5.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8. 11. 26. 대통령령 제21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및 [별표5]에 의하여 위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요양기관 업무정지 83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고 한다). 조사대상기간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