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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4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434』 피고인은 2015. 12. 29. 01: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근처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정지선을 넘어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31세)과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630』 피고인은 2016. 6. 21. 12:00경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F에 있는 G 뒤편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H(58세)이 운전하는 I 택시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으로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고, 귀를 잡아당기고, 다시 목 부위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6고단4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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