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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2.14 2018가단276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덤프트럭 화물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10. 27.부터 2017. 10. 27.까지로 하여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을 보장종목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기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인 D는 2017. 4. 26. 14:5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7 흥전2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백 방면에서 도계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고, E는 F YZF-R1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원고 보험차량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와 이륜자동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되었다.

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D는 별지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업위반(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고단620호) 및 항소심 법원은(같은 법원 2017노378호)은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돌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3. 3.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기존 보험계약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전자인 E에게 치료비 6,002,140원을 지급하였고, 합의금으로 29,28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오토바이 수리비로 13,456,74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0. 27.부터 2018. 10. 27.까지로 정하여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을 보장종목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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