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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25673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천서창(2)지구 6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30. 울트라건설로부터 세대환기 설비공사(인천 남동구 서창동 405-260)를 공사기간은 2012. 6. 20.부터 2014. 5. 22.까지, 계약금액은 603,7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울트라건설에 대하여 2014. 10. 22. 회생절차가 개시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75), 2015. 7. 1.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2016. 9. 19.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울트라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울트라건설은 2017. 4. 20. 주식회사 호반산업으로 상호변경되었고, 이후 피고가 주식회사 호반산업을 흡수합병하였다.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잔금 40,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으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공사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받을 수 없는바,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신고하지 않은 권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실권되어(제251조), 그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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