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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18 2016가단53134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 F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G은 사망하여 피고 D, E, F이 상속하였는바,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각 상속지분인 각 1/3 지분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함. 2. 인정근거 피고 B, C, D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E,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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