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의 대리인이 리스차량의 취득세를 임의로 과소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489 | 지방 | 2015-01-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489 (2015.01.0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쟁점차량 등 청구법인의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소신고ㆍ납부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5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02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서 2011.5.31. 취득한 수입산 중고승용자동차 1대(차량번호 OOO, 차종 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대여하기 위한 금융리스계약을 리스이용자와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할부금융제휴약정을 체결한 OOO(이하 “이 건 대리인”이라 한다)가 처분청에 이 건 자동차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이 건 자동차의 매매가격 등을 조사한 결과, 허위로 작성된 청구법인의 장부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취득세가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OOO과 신고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가산세 OOO 포함)을 2013.11.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할부금융제휴약정을 체결한 이 건 대리인이 리스이용자로부터 직접 취득세 등을 수령한 후 취득세 신고·납부를 대행하였고,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오토리스 계약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과소신고할 유인이 전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을 확인하는 등 대리인에 대한 사회통념상 관리의무를 다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확인하는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이 건 대리인이 위조하여 청구법인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하고 그 차액을 편취한 점,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한 대리인의 불법행위의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이 건 대리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청구법인이 취득세가 과소신고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처분청의 차량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을 거부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등을 이 건 대리인에게 위임한 이상, 그 신고납부행위의 효과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할 것인 점, 이 건 대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를 위임하였다고 하여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청구법인의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는 것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납세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리스회사)의 대리인이 리스 차량의 취득세를 임의로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4.2.21.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연불판매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2011.11.16. OOO와 ‘할부금융제휴점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건 대리인이 청구법인의 이 건 자동차 등록 및 취득세 신고납부 등을 위임받아 대리하여 왔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를 이 건 대리인이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법인장부 등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취득세가 탈루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의 비용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부대비용 불포함 조건’의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하여청구법인은 취득세를 과소신고할 유인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이 확인하는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이 건 대리인이 위조하여 처분청에 취득세가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리스이용자와 체결한 오토리스 계약서, 이 건 대리인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납부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이 건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 점, 이 건 자동차 등 청구법인의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소신고·납부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4지213, 2014.12.9., 같은 뜻임)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arrow